[취업지원팀] 202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행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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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업지원팀] 202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행 요청
대상인원: 2025년 2월 및 2024년 8월 졸업자(학부생, 외국인 유학생 포함)
1. 관련근거 : 교육부 교육데이터정책과-284(2026.01.28.), 202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
취업통계조사 기본계획 안내
2. 위와 관련하여 국가 고등교육 정책수립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「202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」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 취업지원팀에서는 졸업생의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 운영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, 본 통계조사는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교내·교외 취업자 및 교내 진학자를 제외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졸업생께서는 반드시 4/21(화)까지 media@hnu.k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본 통계조사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1. 해외취업자
가.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이상 일하며,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
나. 유의사항
1)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고용계약(혹은 계약종료일 포함) 상태여야 함
다. 증빙자료
1) 비자사본 :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고 조사기준일 당시 유효해야 함
2) 고용계약 관련서류
- 고용계약서 형태의 서류
- 고용계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,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(또는 근로 시작일과 자료 발급일) 및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함
※ 영문 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국/영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 제출자료가 없을 시 오번역으로 인한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함
2. 농림어업종사자
가.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·어업에 종사하는 자
나. 증빙자료
1) 농·어업경영체 경영주(경영주 외 농업인, 어업인 포함)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
2) 그 외 대상자(농·어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자 포함)는 아래의 증빙자료 중 택 1, 제출
- 농업경영체 등록(변경 등록)확인서
- 어업경영체 등록(변경 등록)확인서
-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
*조사기준일(25.12.31.)당시의 상태 확인가 가능하도록 변경 이력 포함 필수
3. 개인창작활동종사자
가.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자 중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예술활동증명이 확인된 자
나. 증빙자료 : 없음(전면 공공DB 연계)
다. 변동사항
기존 | 학교조사 : 공연, 전시, 출판(반), 영상제작물, 저작권 (삭제) |
변경 | DB 연계조사 1. 조사기준일(25.12.31.) 당시 예술인 고용보험(일반예술인) 가입자 *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의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2. 조사(26.4월) 당시 예술활동증명(일반, 신진예술인)이 확인된 자 *4월 조사 이후 DB 연계하여 검증할 예정이므로 예술활동증명에 해당하는 졸업자는 해당 조사항목으로 체크하여 제출 *예술확동증명 특례의 경우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|
4. 진학자 (교내 진학자는 서류 제출X)
가. 국내 진학자
1)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,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
2) 증빙자료 : 재학증명서/재적증명서/휴학증명서/학교 간 진학자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 중 택 1 (※ 세부사항은 지침서 참조)
3) 유의사항 : 반드시 조사기준일(25.12.31.) 이후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, 조사기준일 당시 재적 여부 확인을 위해 입학일 또는 재학중인 학기가 명시되어야 인정함
나. 국외 진학자
1)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에 진학한 자
2) 증빙자료 : 재학증명서/재적증명서/휴학증명서 중 택 1 (※ 세부사항은 지침서 참조)
3) 유의사항 : 반드시 조사기준일(25.12.31.) 이후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, 조사기준일 당시 재적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함, 26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 예정자는 인정하지 않음,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야함
5. 입대자
가.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군에 복무 중인 자
나. 증빙자료
1) 입대자 : 군복무 확인 공문/현역 복무 확인서/병적증명서 중 택 1(※ 세부사항은 지침서 참조)
2) 임관 전 훈련생 : 군복무 확인 공문/부사관 입영통지서/현역 복무 확인서/병적증명서 중 택 1
6. 제외인정자
가. 정의 : 조사기준일(2025.12.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
나. 증빙자료
1)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: 군복무 확인 공문이나 부사관 입영통지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
2)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: 교육훈련생 신분 확인서
3)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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